이종석의원
이종석의원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독가스 흡입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재 사상 총 2128건수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총875건(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 착용 여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뜻을 모아 관내 공공기관과 취약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 할 수도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한,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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