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금천구는 29일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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