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구청장
박성수 구청장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이달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대부분이 현재 운영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숨겨진 틈새 계층을 발견해 100% 구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2022년 11월 30일 사이에 폐업한 송파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용도 제한 없는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작년에 수급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업종의 인허가 담당 또는 방역수칙 점검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송파구 홈페이지(송파구청>우리송파>송파소식>코로나19 관련 소식>지원금 안내>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서 △업종 별로 상이한 접수부서 정보 △각종 신청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또는 송파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재도약의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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