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 웹 홍보물
송파구의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 웹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송파구가 다음달 자동차세 1기분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50원에서 25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600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제공된다. 전자송달 신청자 중 고지서 1장 당 부과금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마일리지가 350원이 적립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 8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최대 1,1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과 상관없이 마일리지 500원이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납기 내 전자고지서로 납부 시 지급되며, 이후 지방세 등 납부할 세액 차감은 물론 교통카드 충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면허분 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개인분 8월)가 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택스(etax.seoul.go.kr) △모바일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사 앱(신한플레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구청 세무과(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는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며, “여기에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물론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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