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구는 △임대차 분쟁 해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깡통전세·이중계약·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는 150여 건으로 두 기관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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