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신청 접수 현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신청 접수 현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처음으로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원금 상환만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구의 이번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기존 만기일 안에서 상환유예 하는 방식이 아닌, 만기일 시점 자체를 최대 6개월 뒤로 연장해 원금 상환(최대 2회차) 부담을 경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정난으로 압박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상환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해주고자 한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 배경에는 지난 7일 구청장 직통번호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한 구민의 간절한 문자 한 통이 도착하면서다. 관내 도소매업자인 구민 A씨는 재도약을 위해 2019년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백방으로 사업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탓에 소상공인지원금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돼 영업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융자원금 상환일 마저 도래하자 깊은 고민 끝에 절박한 심정으로 구청장에게 직통문자를 보냈다.

문자에서 묻어난 지역 소상공인의 절절한 고충과 경영난에 이 구청장은 관계부서와의 신속한 검토 끝에 문자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상환만기일 연장을 결정, 속도감 있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상환유예 대상은 2022년 11월 30일과 2023년 2월 28일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96개 업체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로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가능하며,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고충을 빠르게 헤아리고자 운영 중인 구청장 직통문자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육성기업 융자원금 상환만기일 연장결정이 힘든 시기를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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