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구청장이 6.25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이 6.25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600여 명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이달부터 기존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뜻한다. 구는 이번 보훈예우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등의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며 서대문구가 앞으로 이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