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공항소음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공항소음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기까지는 양천구의 발 빠른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약 3천 세대 정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영향도 측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양천구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및 지난 8월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최한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주민설명회에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 세대수는 39,575세대에서 약 400~500세대가 증가한 40,030세대로, 소음대책지역 인구수는 88,144명에서 약 1,580여 명이 늘어난 89,724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우려했던 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확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피해와 제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에, 향후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청력정밀검사 지원 및 공항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중점 검토해 온 재산세 40% 감면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의회 조례 심의통과가 필수인데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신월3·4·6·7동에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 약 45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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