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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피해 구민을 보호하고자 다음달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는 재난 사고 사망진단금부터 범죄상해 보상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한파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힐링냉장고, 어르신 무더위쉼터‧한파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는 보장항목 검토 시 각종 재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이 추가된다.

‘사회재난사망’ 항목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유형이 정해지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보상,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가능하다. 단, 감염병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및 정부 대응방침 변경 등이 예상되어 공제회 측이 보장항목을 폐지함에 따라 제외됐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어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2023년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해 무료다.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재난‧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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