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항공촬영 전경
홍성군청 항공촬영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토지이용규제로 공장 증설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유망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결을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부터 관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입지애로사항을 컨설팅하는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공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확장이 필요함에도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공장 등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소방안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컨설팅을 시작해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 대상 기업은 홍성군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상 400억 미만인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이 가능한 기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7일 군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은 그동안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반영된 바 있고, 농촌지역 등에서의 기업 및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도시재생과장은 “우리군 내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시계획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유망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 컨선팅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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