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지난 1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정종화)은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거에 찾아오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협한 A씨의 추가 범행을 규명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 범죄의 허위합의서에 의해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과정 중 허위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밝혀내어 부당한 구속취소를 방지하고 추가 범행까지 규명했다.

현행법상 일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법무부ᆢ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입법 추진 중이다.

본 사건의 가해자 A씨(18세)는 피해자 B씨(19세)의 채권자로,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한달간 피해자 B씨로부터 250만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B씨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생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그럼에도 올해 2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변제를하라며 위협한 A씨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올해 2월경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드렸으며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돌리며 잡아당겨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주거침입미수에 그친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당초 A씨는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권이 없어 구속취소 대상임을 알고 B씨의 모친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구속을 모면하려다 발각됐다.

담당 검사는 성인인 B씨의 합의서를 피해자의 모친이 대리로 작성한 점, .B씨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점, 변호인이 작성한 합의서 양식에 피해자의 모친이 이름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 확인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과정에서 A씨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A씨의 모친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고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허위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구속취소·공소기각·감형을 노리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성지청은 앞으로도 허위 증거를 작출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사범을 엄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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