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구는 향후 건축 인·허가 시 해당 기준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 9855대다. 전년 대비 68.4%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관련 화재 사고도 크게 늘었다. 지난 11월 기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36건으로 5년 전 대비 12배 급증했다. 배터리 과충전·과열 등이 주원인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공건축물 등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화재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중구가 나섰다. 법 개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 기준 적용대상은 이달 23일 이후 중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신·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방화구획도 권장한다. 아울러 피난 계단과 인접한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막는다.

전용 소화설비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온도가 1000℃이상 치솟아 진화가 쉽지 않은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소화용 차수판과 전용 급수설비 설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중구에선 향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를 물에 담궈 불을 끄는 '이동식 수조'를 이용한 진화가 가능해진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하게 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가 발 빠르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먼저 찾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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