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멧돼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강동구 멧돼지 포획기동반’은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야생생물관리협희(동부·서부)로 구성되어 있다.

멧돼지를 발견한 주민은 제일 먼저 112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로 연락하면 기동포획단이 출동해 멧돼지 수색 및 포획 활동을 한다.

만약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며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고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공격 위험을 감지하면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가방 등 가진 물건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멧돼지 발견하였을 때 대처요령과 멧돼지 기동포획단운영을 홍보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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