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택시 모습
엄마아빠택시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영아 양육가정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의 택시 이용포인트를 지원한다. 산전 진료나 분만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외출해야 하는 임산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맞춤 혜택이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이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70만 원이 지급되며 지하철, 택시, 버스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내부에 영아 전용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승합택시이다. 구는 평소 유모차 등 짐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가족에게 영아 1명 당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 원을 지급한다.

덧붙여 구는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산모 프로그램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산부, 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은실 보육지원과장은 “교통비 지원과 엄마아빠택시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아를 둔 가족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외출하고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도 챙기는 동행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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