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박진우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아동 정책을 강화하고자 조례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이 새롭게 만든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부터 각종 조사·연구·홍보·캠페인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 수정 발의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아동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조례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 안전은 물론 아동 권리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들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진우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안전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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