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 금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이 높아 관내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을 청구하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대인‧대물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총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험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용상담전화(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편리하게 사고 접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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