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했였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동료지원쉼터'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정신질환자에게 일시적 숙소·상담 제공하며, '절차조력제도'는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안내·권리구제 방안 등 당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의료·요양 등)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암관리법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별도 법적근거 없이 개별사업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복지수급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4개 법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된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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