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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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총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 원)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 원)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신설=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 원)

양육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 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 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실시(85억 원)

노인건강관리=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2,183명 → 3,183명), 12억 원)

장애인 연금=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 원→9만 원으로 인상(269억 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시‧도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 원).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해 정부안 편성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 미반영.

공공병원 역량 강화=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

인프라 지원=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2,626억 원),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59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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