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은 지역건설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유령회사’에 철퇴를 가할 계획으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우선 22일 오후 2시 홍주문회화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건설업체(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계약부서에서       실시하는 적격 심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홍성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이 전문건설 2억 이상, 종합건설 4억 이상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항목은 건설업 등록 기준인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이며,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업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동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인건비 체납, 공사지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여 건실한 건설 업체의 수주기회를 침해하는 유령회사의 입찰 참여를 줄여 경쟁률을 감소시키면서 건실한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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