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기 금천소방서장 , 유성훈 금천구청장, 장혁진 연세서울병원 원장 ,  송면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기 금천소방서장 , 유성훈 금천구청장, 장혁진 연세서울병원 원장 , 송면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2일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을 위해 연세서울병원(원장 장혁진), 금천경찰서(서장 최진태), 금천소방서(소장 정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병상을 말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구는 이를 위해 22년 12월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4년 1월부터 연세서울병원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금천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금천경찰서 및 금천소방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금천경찰서는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금천소방서는 현장출동 및 환자이송을 지원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기치료와 신속한 입원이 가능하고응급입원을 위한 병원 순회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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