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봉구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과 관련된 △육아 △아동 △청년 △경제 △교육·복지 △주민지원 △자치 총 7개 분야 22개 사업이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사업들이 강화된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 원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0세(생후 11개월 이하)와 1세(12~23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금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이 올해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학기 중 석식을 지원하며, 1식당 2,500원이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창업공간, 다목적 스튜디오 등이 조성된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와 면접체험실, 정장대여실, 스터디카페 등을 갖춘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가 각각 오는 4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봉구 대표 산업인 양말제조업 제품의 상시적인 홍보‧판매를 위해 ‘도봉 양말 판매지원센터’도 오는 4월경 문을 연다. 센터에는 판매전시장, 사무실 및 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된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가구에 가구당 사업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새롭게 선보인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월 60만 원 상당의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5회(2월, 5월, 7월, 9월, 11월)로 확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마당→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2024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잘 참고하셔서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윤택한 일상을 위해 기존 제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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