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법률상담현장
▲ 찾아가는 법률상담현장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했으나, 오전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 오는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난 2017년에 개관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다. 상담을 원할 경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02-886-7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근로 관련 고충 해소를 통해, 근로자들의 값진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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