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된 위기가구 상담 현장
▲ 발굴된 위기가구 상담 현장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주민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고립과 단절도 심해지고, 그에 따른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신고해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주민 중심으로 복지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선정된 경우, 위기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관악구 복지 상담 센터 (02-879-5889)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카카오 채널 ‘함께해요 복지톡’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신고가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즉시 연락 후 가정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보장 급여‧긴급 복지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이후에도 우리 동네 돌봄단, 안녕 살피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관악의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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