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오후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방안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방안과 지역상담기관 시설‧인력 기준 초안을 마련하여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앞으로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 채용‧교육과 상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권역별 교육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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