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배설·이동 지원 및 욕창·낙상·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