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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는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올해에는 구민 약 46만 6천여 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는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역은 총 7가지로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진단위로금진단 4주부터 8주 이상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 원, 단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벌금 2천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백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발굴해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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