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양기열 의원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갈현1ㆍ2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은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양기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및 보증금 회수 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는 전세권 설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기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과 동시에 지역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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