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청사 전경
강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쾌적한 도로 환경과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안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을 검사하는 제도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마다 정해진 검사 주기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내 차의 검사기간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일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차의 검사 시기에 맞춰 안내를 받고 싶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자동차 검사안내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