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행 중인 양기열 의원 
의사 진행 중인 양기열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의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갈현1ㆍ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은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기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등 출산가정의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양기열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득기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고,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 또한 꾸준히 출산율 하락세 보이며, 최근에는 합계출산율 0.6명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하여 은평구 출산가정의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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