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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용직·특수고용·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1일 91,480원, 연 최대 14일까지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성동구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이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국적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성동구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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