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 상 정기점검 관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의 동대문구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동대문구 건축과(2127- 4391, 4765, 4768)로 신청하면 된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나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 건축과 직원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 발견 시 소유자에게 전달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함께 사용승인 후 34년 이상 된 벽돌·블럭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800건에 대한 직권 안전 점검도 11월까지 실시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민간 건축물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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