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희망의 1:1결연 사업’과‘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형 특화사업인‘보듬누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1결연을 맺은 어르신이 직원과 동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희망의 1:1결연 사업’과‘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형 특화사업인‘보듬누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1결연을 맺은 어르신이 직원과 동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동대문구는 17일 발생한 화재사건 피해 가정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6시 32분 답십리1동 소재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 겸 주거지로 사용하던 상가 4층이 전소되고 일가족 4명 중 30대 딸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소득이 많지 않아 월세를 체납하는 등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구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해당 병원을 신속히 방문해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세대주 박 모 씨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생계급여금 1,105,600원을 전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어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생계비를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다.

동대문구의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중‘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동안 현장확인보다 신청인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나, 이제는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만 있으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추후 피해자들의 임시거소가 정해지면 긴급지원 주거비를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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