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 시력자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단안 시력자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서울복지신문=김정해 기자]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안 시력자(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자)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단안 시력자는 일정 시력 기준 이상일 때 2종 보통면허는 취득할 수 있었으나 1종 보통면허는 취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단안 시력자는 사업용 차량, 대형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하여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2종 면허와 1종 면허 모두 동일하게 1톤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나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직업선택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되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양노숙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은 "단안 시력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1종의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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