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화/ 본지 주필겸 회장, 교수
정균화/ 본지 주필겸 회장, 교수

[서울복지신문] (장)장차 나비가 될 (애)애벌레는 (인)인간들이 무심한 사이에도 (의)의지를 가지고(날)아가는 꿈을 꾼다.

‘장애인의 날’제목으로 앞 글자를 딴 5행시다. 충남 홍성중학교 자체에서 행사한 5행시 부문 금상을 수상한 3학년 이재하 군이다.

중학생의 눈으로 본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꿈을 담고 있다.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장애 인구는 27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명당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구 중 선천적 장애인은 11.1% 이고 나머지 88.9%는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다. 노령화의 영향으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년 전인 2005년의 32.5%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43.3%였다. 전체 장애인 중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24.3%에 달했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의 11.0%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8천560가구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우울 감, 경험 율, 자살 생각 등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아 장애인들이 겪는 정서적 위기가 심각했다. 장애인 4명 중 1명은 가족, 친지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장애인의 우울 감 경험 율은 24.5%로 비장애인의 10.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자살 생각 률 역시 장애인(19.9%)이 비장애인(4.2%)의 4.7배나 됐다. 장애인들은 과거에 비해 일상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을 덜 느끼고 있었지만 취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줄었지만 취업 시 차별은 약간 늘어났다고 답한 장애인이 늘어났다.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6.6%로 2005년 34.1%보다 늘었다. 일반 회사가 45.%로 가장 많고 자영업이 39.3%, 정부기관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특히 최근 10년 새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자녀양육지원, 활동보조인 순으로 서비스가 보완돼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을 연내에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복지 가운데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 역시 기존 '소득 중심'을 벗어나 '의료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장애인 인권센터의 기본이념을 재조명해본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장애인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참여와 발전의 균등한 기회 속에 장애인당사자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시민으로 존중받는 인간이어야 한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골고루 지켜지도록 했다.

금지되는 차별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불리함을 안겨주는 간접차별, 편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광고에 장애인에 대한 거부와 불리한 대우를 명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과 권리 구제를 진정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를 특별히 고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은 후천적으로 오는 장애가 90%에 가깝다. 그중 질병55.6%,사고34.4%등 갑자기 찾아온 장애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변의 장애인을 우리가족처럼 품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우릴 때이다. 장애,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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