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영등포구가 칼을 빼들었다.

영등포구는 ‘고액체납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10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의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합쳐 424명이며 체납액은 104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세무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3개조로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정리 대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 범칙사건에 대해서 고발도 강화해 고액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수차례 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 동산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체납 특별정리 기간 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세무과 (02-267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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