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법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이 된다.’ 그만큼 법에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에 양천구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오는 6월 3일부터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을 운영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법원 현직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5회에 걸쳐 진행되는 릴레이 법률 특강은 6월부터 4개월 동안 펼쳐질 예정으로 형사・민사재판 및 법률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70명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강의 시작 2주전 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첫 강좌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로 남부지방법원 최보원 판사가 나선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참석한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곁들인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생활속에서 유용한 ‘생활법률’ 강좌를 매달 1회, 릴레이로 편성하여 △7월에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심의 형사재판 △8월에는 ‘독촉 및 조정’에 관한 민사재판 △9월에는 ‘부동산경매・임대차’에 대한 특강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5일에는 법률 인문학 특강을 준비하여 ‘법원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가?’ 라는 주제로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이 강의에 나선다. 주민 및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특강은 ‘재판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그동안 궁금한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평소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번 법률 특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법률 내용을 습득하여 생활속에서 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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