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박동명/ 법학박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 노인 인구는 1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1%를 차지한다. 특히 노인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노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며, 노인 정책 시행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27조의2)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에 ‘홀로 사는 노인’은 238,000여명(2012년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충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노인성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확대(75세→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하여,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치매·요양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높이겠다는 것(62→80%), △돌봄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시설 대기자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중복 신청자를 거르고,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장기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시설확충과 함께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능력 활용과 함께 노인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신노년층 등장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취업상담사업(25개소, 구별1개소), 어르신취업훈련센터(1개소,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인생이모작센터(2개) 등을 통해, 노인의 취업상담과 알선, 구인처 개발, 맞춤형 취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참여가 비교적 열약한 ‘홀로 사는 노인’, ‘치매노인’, ‘저소득노인’에 대해 촘촘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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